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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 어린이 놀이시설 2개소 금주구역 추가 지정 / 부안군 |
[굿모닝전북신문=최진수기자] 부안군이 어린이와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 2개소를 금주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군은 오는 9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부안군, 어린이 놀이시설 2곳 금주구역 추가 지정
새만금 환경생태단지·해뜰마루 자연마당 어린이놀이터 포함…10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부안군이 군민 건강증진과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 2개소를 금주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장소 내 음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고,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하기 위한 취지다.
부안군에 따르면 이번에 새롭게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새만금 환경생태단지 어린이 생태놀이터와 해뜰마루 자연마당 어린이놀이터 등 총 2개소다.
부안군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과 「부안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 지난 8일 금주구역 지정 고시를 시행했다. 군은 제도 시행에 따른 군민 혼선을 줄이고 현장 정착을 돕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에 대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는 현장 안내와 홍보 중심의 계도 활동이 이뤄진다. 군은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과 방문객들이 금주구역 지정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현수막 게시, 캠페인 등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단속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후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에서 음주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가족 단위 방문객과 주민 이용이 많은 생활밀착형 공간이다. 특히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보호자들이 함께 머무는 장소인 만큼, 음주로 인한 소란이나 안전사고 우려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부안군은 이번 금주구역 추가 지정을 계기로 공공장소 음주문화를 개선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인 만큼, 군은 홍보와 계도를 통해 군민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부안군보건소 관계자는 “공공장소 내 음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고 어린이와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전한 금주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 이용시설을 단순한 놀이공간이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안전공간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안군의 금주구역 확대 정책이 군민 건강증진과 성숙한 공공질서 확립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최진수기자 ds4ps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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