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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이 곧 신뢰, 고창군의회 ‘청렴교육’ 실시… 군민 신뢰받는 의회로 도약

최진수 기자 ds4psd@naver.com 입력 2025/09/23 18:15
부패방지법·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교육… 투명한 의정활동으로 군민 신뢰 강화

[굿모닝전북신문=최진수기자] 고창군의회(의장 조민규)가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청렴’을 화두로 다시금 거듭나고 있다. 의회는 22일 고창군청 2층 회의실에서 조민규 의장을 비롯한 의원 10명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청렴교육을 진행하며,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사진 - 고창군의회 청렴교육(고창군의회 제공)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와 시행령 제88조의2에 근거해 모든 공직자가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고창군의회는 이를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의회 차원에서 직접 기획해 실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이윤미 전문강사를 초빙해 ▲청렴의 본질과 공직자의 청렴마인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했다. 강의는 단순한 법 조항 암기가 아닌 실제 현장에서 발생한 부패 사례들을 제시하며 의원과 직원들에게 생생한 경각심을 불어넣는 데 중점을 뒀다.

 

사진 - 고창군의회 청렴교육.(고창군의회 제공)
고창군의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 개개인의 청렴 의식 강화 ▲투명한 의정활동 정착 ▲조직 문화 혁신을 도모하고자 했다. 특히 의회가 주관하여 자체적으로 진행한 교육이라는 점은 ‘청렴의회’라는 목표를 의회 스스로가 책임지고 실천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다.

조민규 의장은 이날 교육 직후, “선출된 공직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은 곧 군민 신뢰의 바로미터”라며, “청렴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이를 외면한 의정활동은 존재 가치를 잃는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실천으로 부패 없는 투명한 고창군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한 어조로 강조했다.

고창군의회의 이번 행보는 단순히 법적 의무 이행 차원을 넘어, ‘청렴이 곧 신뢰’라는 철학을 실천하는 선언에 가깝다.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군민의 세금을 다루고 정책을 결정하는 의회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원칙을 실천한 셈이다.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는 지금, 고창군의회가 보여준 이러한 노력은 ‘작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변화’다. 청렴이라는 가치는 구호로 그치는 순간 힘을 잃는다. 의회의 체질로, 의원 개개인의 행동 원칙으로 뿌리내릴 때 진정한 신뢰로 이어질 수 있다. 고창군의회의 결단이 ‘청렴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진수 기자 ds4ps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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