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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사회

부안군,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최진수 기자 ds4psd@naver.com 입력 2026/01/15 12:28
월 최대 10만원…1월 26일~2월 2일 접수,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주거 안전망’ 구축

부안군,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 부안군 제공

[굿모닝전북신문=최진수기자]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이 고향사랑기부금을 재원으로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2026년 ‘청년 주거비용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접수는 1월 2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무주택 청년에게 전세 임차보증금 이자 또는 월세를 지원해 지역 정착의 첫 관문인 ‘주거 불안’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부안군 청년에게 주거는 여전히 가장 큰 고정비다. 월세와 이자 부담이 누적되면 생활비가 먼저 무너진다. 청년이 떠나면 지역의 학교도, 상권도, 공동체도 흔들린다. 군이 주거비 지원을 ‘정착 정책’의 전면에 배치한 이유다. 이번 사업은 기존 지원자라 하더라도 매년 재신청이 필요하다. 지원을 받았던 청년도 올해 다시 신청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금, 청년 주거비로 직결

이번 사업은 주거 여건이 취약한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 임차보증금 이자 또는 월세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군은 2024년부터 해당 사업의 재원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기부가 지역을 살리고, 지역이 청년을 살린다’는 선순환 모델을 노린다.

군 관계자는 “2024년부터 본 사업의 재원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전격 전환해 운영하고 있으며, 기부자들의 정성이 부안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19~45세 대상…월세는 ‘중위소득’ 기준 적용

지원 연령은 19세부터 45세까지(1980년생~2006년생)다. 월세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1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전세 거주자는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과 주거 요건, 소득 기준은 제출 서류를 통해 확인된다. 통상 임대차계약서, 거주 및 가구 확인 자료, 소득 확인 자료 등이 요구되는 만큼, 공고문에서 구비서류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월 최대 10만원, 12개월…6월·12월 일괄 지급

선정된 대상자는 월 최대 1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받는다. 지원금은 반기별 지급 신청 서류 확인 후 6월과 12월에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매달 현금이 찍히는’ 방식이 아니라, 정해진 시점에 정산형으로 지급되는 구조다. 지원 기간은 최대 4년이다. 다만 매년 재신청이 필요해, 지원 자격은 매년 다시 검증된다. 제도는 이어지지만, 대상은 고정되지 않는다.

접수는 8일…기한 놓치면 ‘다음 해’다

접수 기간은 1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8일이다. 신청은 ‘기한 내 접수’가 전부다. 기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능하다. 특히 재신청 대상자는 “작년에 했으니 올해도 자동”이라는 착각이 가장 위험하다. 공고문을 기준으로 지원 요건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2021년 전북특별자치도 최초 시행…누적 262명 지원, 올해 65명 선발

부안군은 본 사업이 2021년 전북특별자치도 최초로 시행된 이후 2025년까지 총 262명의 청년에게 지원됐다고 밝혔다. 특히 2024년부터 고향사랑기금이 투입되면서 사업의 안정성이 강화돼, 청년들의 장기적인 지역 정착에 힘이 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올해는 총 65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비 지원’은 시작…정착을 완성하는 연계가 과제

청년의 주거는 개인의 집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인구·노동·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반이다. 부안군이 고향사랑기부금을 청년의 월세와 전세 이자에 직접 투입한 선택은, 지역이 청년의 삶을 끌어안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다만 주거비 경감만으로 정착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일자리, 교통, 생활서비스와의 연계가 뒤따라야 지원의 효과가 장기화된다. 정책의 성패는 결국 ‘지원 후에도 남는가’로 판가름 난다.

지원 요건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부안군청 지역경제과 청년정책팀(063-580-4628)으로 하면 된다.

 

 

최진수 기자 ds4ps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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