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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안군, 2026년 설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최진수 기자 ds4psd@naver.com 입력 2026/02/02 16:59 수정 2026.02.02 17:14
전통시장·대형마트·주요 취급업소 2주간 전수 점검…수입산 둔갑·혼합 거짓표시 정조준

                                                                                        부안군청 / 부안군 제공

[굿모닝전북신문=최진수기자] 부안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제수용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현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수요가 급증하는 명절 특성을 악용한 부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입 농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소비자 신뢰를 흔드는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부안군은 설 성수품과 제수용품 등 원산지표시 위반 우려 품목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이다. 점검 대상은 군 관내 전통시장, 대형마트, 농산물 주요 취급업소로, 명절 특수로 거래가 몰리는 유통 접점이 핵심 표적이다.

“미표시부터 거짓표시까지”…소비자 기만 행위 원천 차단

이번 점검의 초점은 단순 ‘표시 누락’에 그치지 않는다. 군이 제시한 지도·단속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소비자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국내산과 혼합해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즉, ‘안 쓴 것’만 문제가 아니라 ‘속이기 위해 손댄 것’까지 정밀하게 보겠다는 의미다.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질수록 소비자는 “어디서 난 것인가”를 더 따지게 마련이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불법 유통은 시장 질서를 한 번에 무너뜨린다. 군이 칼을 빼든 이유가 여기 있다.

점검 대상 품목은 설 성수품과 제수용품에 해당하는 농산물 및 가공품이다. 현장에서는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표시 방법의 적정성, 원산지 표시판 비치 여부 등 기본 항목을 촘촘히 확인한다. 판매대 앞 표시와 포장지 표기가 서로 다른지, 표시가 지워지거나 가려져 혼선을 주는지 등 ‘현장 체감형’ 위반 가능성도 함께 들여다본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단속만이 답 아니다…“표시가 익숙하지 않은 업소엔 계도 병행”

부안군은 ‘처벌 중심’ 일변도가 아니라, 현장의 혼선을 줄이는 계도도 동시에 추진한다. 김선채 농촌활력과장은 “설맞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군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산지 표시가 익숙하지 않은 업소를 대상으로 표시 방법 안내와 관련 제도 설명 등 적극적인 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대목이 중요하다. 원산지 표시는 ‘단속 대상’이기 이전에 ‘유통 신뢰의 인프라’다. 제대로 표시한 업소는 정당한 경쟁을 보장받고, 소비자는 가격과 품질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근거를 얻는다. 반대로 일부 업소의 편법은 전체 시장의 신뢰를 갉아먹는다. 군이 계도를 병행하겠다는 것은, 규정을 몰라 발생하는 실수를 줄여 불필요한 피해를 막고, 동시에 고의적 위반은 뿌리 뽑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부안군의 이번 조치는 명절 직전 ‘현장 단속’이라는 점에서 효과가 크다. 단속 기간이 짧고 밀도가 높은 만큼, 유통 현장에 “속이면 걸린다”는 신호를 분명히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군은 적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는 한편, 현장 안내를 강화해 재발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명절 장보기는 결국 신뢰로 완성된다. 소비자가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업소가 정직하게 표기하며, 행정이 빈틈을 메울 때 시장은 안정된다. 부안군이 이번 설을 앞두고 내건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이 유통 질서를 바로 세우는 실효적 안전망으로 작동할지 주목된다.

 

 

최진수 기자 ds4ps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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