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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창군, 법제처와 ‘찾아가는 법제교육’…자치법규 실무 역량 강화

최진수 기자 ds4psd@naver.com 입력 2026/04/30 10:27
공무원 50여 명 대상 자치법규 입안·법령 해석·편집기 활용 교육 진행

고창군, 2026년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 / 고창군

[굿모닝전북신문=최진수기자] 고창군이 법제처와 함께 공무원들의 법제 실무 역량 강화에 나섰다. 자치법규 입안과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오류를 사전에 줄이고,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기반을 다지기 위한 취지다.

고창군, 법제처와 ‘찾아가는 법제교육’ 실시
자치법규 품질 높이고 행정 신뢰도 강화

고창군이 지난 29일 고창황윤석도서관에서 법제처 주관 ‘2026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자치법규 입안과 집행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법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군민에게 보다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고창군의 의지가 담겼다.

이날 교육에는 고창군 실무 담당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법제처 소속 전문 강사진은 고창군을 직접 찾아 자치법규 입안 원칙과 절차, 법령안 편집기 활용법, 주요 법령 해석 사례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이 이뤄지면서 참석 공무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상위법령 위반 소지를 사전에 점검하고, 행정 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고창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자치법규의 품질을 한 단계 높이고, 자치법정주의 확립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자치법규는 군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만큼, 입안 단계부터 법령 체계와 행정 현실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치근 고창군 기획예산실장은 “법제처의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이 법제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제 지원을 통해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자치법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매년 법제처와 협력해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받는 등 자치법규 품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실무 공무원의 법제 역량을 강화해 행정의 신뢰성과 군민 체감도를 함께 높여 나갈 계획이다.

 

 

 

최진수기자 ds4ps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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